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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받기중학생 A :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한 달 40만 원을 벌었어요.
고등학생 B : 유튜브 채널 운영으로 광고 수익 200만 원을 받았어요.
중학생 C : 안 쓰는 피규어를 중고로 팔아 20만 원을 벌었어요.
*참고로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안돼요. 15세 이상~18세 미만은 부모 동의가 꼭 필요해요.
✅ 급여 (Salary/Wage)
일을 하고 받는 정해진 돈.
아르바이트나 직장에서 월급 형태로 받아요.
✅ 근로소득
아르바이트처럼 고용주에게 일하고 받는 돈.
세금이 일부 빠져요.
✅ 사업소득
유튜브 광고 수익, 온라인 판매처럼
스스로 활동해 버는 돈.
일정 규모 이상이면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가 필요해요.
✅ 사업자 등록
내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해 계속해서 돈을 벌려고 할 때, “사업을 하겠다“라고 국가에 신고하는 절차에요.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등록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외에도 유튜브 수익, 과외,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1년에 한 번 국세청에 내가 번 돈을 모두 합쳐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절차예요.
1️⃣ 아르바이트(중학생 A)
월급에서 세금이 조금 빠져요.
월급은 근로소득이에요.
2️⃣ 유튜브 수익(고등학생 B)
광고 수익은 ‘사업소득‘이에요.
계속 번다면 부모님 동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3️⃣ 중고거래(중학생 C)
쓰던 물건을 파는 건 보통 세금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중고 판매를 ‘사업처럼’ 자주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잡힐 수 있어요.
미성년자가 돈을 벌면 세금 신고와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해요. 용돈과 달리, 국세청과 금융기관에 기록이 남고 사회적으로 확인 가능한 ‘진짜 소득‘이 되는거랍니다.
이벤트에 참여해서 받은 리워드나 포인트는 일이나 사업을 하거나 투자해서 얻은 수익이 아니라서 국세청에서는 ‘가격 할인‘으로 보고 세금을 받지 않아요.
퍼핀 앱에서 바코드로 결제하면 바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받아요.
예를 들어, 바코드 결제를 하고 5천 원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① 네, 세금을 꼭 내야 해요.
② 아니요, 세금 대상이 아니에요.
③ 부모님이 대신 내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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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 ② 아니요, 세금 대상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