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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받기2023 계묘년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날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세뱃돈이에요.
설날을 앞둔 우리 아이들은 세뱃돈으로 무엇을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을 텐데요. 지난 2020년 한 조사에서는, 세뱃돈으로 5만원이 적당하다고 답한 초등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세뱃돈을 받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엄마, 아빠가 잘 맡아놨다가 나중에 줄게"라고 하는 분들이 많을거에요. 그런데 아이가 받는 용돈을 모아놨다가 목돈으로 주는 것이 증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자녀에게 주는 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얼마부터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이에게 주는 돈, 무조건 증여일까?
증여는 증여자가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계약입니다.
증여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라는 세금이 붙게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해준 사람이 아닌, 받은 사람이 내야해요.
우리는 살면서 생활비, 용돈 등의 목적으로 가족들과 돈을 주고받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대부분 소득이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비용을 부모가 대신 지불합니다. 이런 것 모두가 증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 해당됩니다. 즉, 부모가 피부양자인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 교육비, 용돈, 세뱃돈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내야 하는 사례
하지만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것은 아니에요. 증여 기준의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부양의무자 YES or NO?
재산을 지급한 사람이 지급받는 사람에 대해 민법상 부양의무를 갖고 있어야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모에게 있어요.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직계혈족(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자녀) 간에는 부양의무가 생깁니다. 형제, 자매나 친척 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있음에도 다른 사람이 돈을 준 경우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데, 할아버지나 할머니께서 손자에게 생활비,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준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급 목적대로 사용 YES or NO?
증여한 재산이 증여 목적대로 실제 쓰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부부끼리는 생활비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지요? ✅ 지급된 돈이 실제 생활비 명목으로 쓰였다면 증여세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목적과 다르게 쓰였거나, 재산을 형성하는 데 쓰였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줬는데, 아내는 이를 생활비로 쓰지 않고 저축과 투자로 재산을 형성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요.
자녀에게 주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생활비,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줬는데 자녀가 그 돈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는 얼마일까?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냅니다. 누구에게 증여를 받았는지에 따라 증여세 공제 한도가 달라져요. 배우자가 나에게 생활비를 주고 있다면, 10년 단위로 6억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1년에 6천만원, 1달에 5백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생활비를 줄 수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본다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거에요. 단, 미성년자는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 과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던데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생활비, 교육비, 생활자금 등을 증여해왔지만 조사 대상이라든지, 세금을 내라는 등의 연락은 없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조사를 받거나 과세되지는 않아요. 다만, 추후 자녀가 증여받은 돈으로 집을 살 때, 부모에게 재산을 상속받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상속 받을 때에는 자금출처 조사, 세무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이에요. 이 때, 과거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게 되고,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지원하고 물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고, 미리 증여 플랜을 짠다면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증여 플랜을 잘 짜서 물려주더라도, 정작 아이가 돈을 관리할 줄 모른다면 안 되겠죠? 아이에게 튼튼한 경제금융 이해력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퍼핀은 아이들이 매일 꾸준히 경제금융 공부를 하고, 직접 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삶에 꼭 필요한 경제금융지식과 기회비용을 따지는 합리적인 선택 방법, 시사경제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 아이의 경제금융교육은 앞으로 퍼핀에게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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