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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받기100만원을 보내야 하는데
실수로 0을 더 붙여 1000만원을 보냈다면?
분명 맞게 입력했던 것 같은데
엉뚱한 사람의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송금 실수, 내 일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에 대비해 알아두면 좋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금융회사가 돌려주지 못하는 착오송금 건을
예금보험공사에서 심사 후 반환을 도와주는 시스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명칭 그대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단, 잘못 보낸 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반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조건
🟪 2021년 7월 16일 이후에 송금한 건 : 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여야 해요.
🟪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송금한 건 : 송금액이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여야 해요.
🟪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이 이뤄진 적이 있어야 해요.
🟪 해당 착오송금 건과 관련해서 법적절차가 진행중이지 않은 건이어야 해요.
돈을 잘못 보냈다면 먼저 은행에 반환을 신청하고, 반환이 불가함을 확인했을 때에 위 제도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방법
🟪 착오송금 반환지원정보시스템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 예금보험공사 방문신청
반환지원 제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위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고, 절차에 따라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처리 과정
🟪 신청과 심사
반환지원 신청 > 예금보험공사 심사 > 반환지원 대상으로 결정 시 예금보험공사가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를 통해 돈을 잘못 송금 받은 이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 자진반환 권유
예금보험공사는 먼저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양도통지문을 보내고 전화 등으로 연락해 자진반환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때 자진반환이 이뤄지면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 지급명령
만약 자진반환을 거부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반환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접수합니다.
지급명령 결정에 따라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면, 이때까지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 강제집행
착오송금 수취인이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도 기한 내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수취인 재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 회수를 진행합니다. 이후 재산 압류 후 강제집행까지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여 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물론 꼼꼼하고 신중하게 송금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에도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잘못 보낸 돈, 포기하지 말고 꼭 돌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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