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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4.12.19

안녕하세요, 퍼핀입니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 : 2025년 2월 1일

  2.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3. 변경의 필요성 :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 반영 및 일부 자구 수정

  4. 주요 변경 내용 : 불필요 조항 삭제, 전자금융거래법 및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준용, 일부 자구 수정

  5. 변경내용 상세

변경 전 변경 후

제 3 조 (약관의 명시, 설명 및 변경)

① ~ ② (생략)

③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또는 개별 서비스의 공지사항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이를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공지나 통지를 할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공지하거나 통지합니다.

⑤ 회원이 제4항의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설명 및 변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또는 개별 서비스의 공지사항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이를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즉시 통지합니다.

회사가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 5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생략)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 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전자금융 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현행과 같음)

회사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통지가 가능한 즉시 이용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안내합니다.

제 6 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 ③ (생략)

④ (생략)

1. ~ 3. (생략)

4.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⑤ (생략)

제 6 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⑤ (현행과 같음)

제 7 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생략)

② 회원은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원은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원은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원은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① (생략)

② 회사가 지정한 지불 수단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 수단별로 지정된 금액으로 충전을 할 수 있으며, 지불 수단에 따라 자체 제한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8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사가 지정한 지불 수단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 수단별로 지정된 금액으로 충전을 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퍼핀페이 서비스 이용약관 <별첨2>이용한도를 통해 회원에게 알립니다.

제 10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및 유효기간)

① ~ ② (생략)

③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 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회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무상으로 적립·제공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사전에 고지하며, 회사는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소멸예정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안내합니다.

제 10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및 유효기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 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회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소멸시효 완성 전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무상으로 적립·제공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사전에 고지하며, 회사는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소멸예정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안내합니다.

제 11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① (생략)

② (생략)

1. ~ 4. (생략)

5. 회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그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단,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나.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가맹점이 충분하여 가맹점이 제공하는 재화·용역을 구입하려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생략)

④ 회원은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⑤ (생략)

<신설>

제 11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회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그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단,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나.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에 이용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가맹점이 충분하여 가맹점이 제공하는 재화·용역을 구입하려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현행과 같음)

④ 회원은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개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약관 및 개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⑤ (현행과 같음)

회원은 유효기간 경과 후(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까지 발행자 등에게 신유형 상품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자 등은 잔액의 90%를 반환합니다.

제 14 조 (오류의 정정)

① (생략)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 14 조 (오류의 정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그 처리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다만, 회원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 드립니다.

제 17 조 (회사의 책임)

① (생략)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③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회원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지연사유를 통지한 경우(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발행업자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원에 대해 이로 인한 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설>

제 17 조 (회사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않습니다.

1.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회원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삭제>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19 조 (거래의 정지)

① 회사는 회원이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전자우편 또는 기타 유효한 수단을 통해 사전 통보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유의 해소를 요청한 후, 회사에서 요청한 상당한 기간 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즉시 이용정지를 한 후 이를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 2. (생략)

3. 타인의 결제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거래를 하는 경우

4. ~ 5. (생략)

6.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7. (생략)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해당 사유를 해소한 이후 회사의 승낙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거래의 정지)

① 회사는 회원이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전자우편 또는 기타 유효한 수단을 통해 사전 통보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유의 해소를 요청한 후, 회사에서 요청한 30일 이내의 기간 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즉시 이용정지를 한 후 이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1. ~ 2. (현행과 같음)

3. 타인의 결제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사기, 도박, 마약 등 부정한 행위로 거래를 하는 경우

4. ~ 5. (현행과 같음)

<삭제>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회원이 해당 사유를 해소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회원이 선불지급수단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제 20 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① 회사는 회원이 유상으로 충전한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https://firfin.family/) 등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삭제>

제 21 조 (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

① ~ ⑤ (생략)

20 조 (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 21 조의 2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 및 게시)

① ~ ② (생략)

20 조의 2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 및 게시)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 22 조 (착오송금에 관한 사항)

① ~ ⑤ (생략)

21 조 (착오송금에 관한 사항)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 23 조 (분쟁처리 절차)

① ~ ② (생략)

③ 회원은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조 (분쟁처리 절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회원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약관 외 준칙)

① ~ ③ (생략)

23 조 (약관 외 준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 25 조 (관할)

(생략)

24 조 (관할)

(현행과 같음)

<부칙>

본 약관은 2024년 10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521일부터 적용됩니다.

※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