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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4.10.08

안녕하세요, 퍼핀입니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긴급한 개정으로 약관 적용일 이후에 통지됩니다.

  1. 대상 약관 :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2. 시행일 : 2024년 10월 8일

  3. 기존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4. 약관변경 주요내용 : 개정된 용어의 정의 등 반영, 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 및 게시 추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기존 약관변경 약관

제 2 조 (정의)

① (생략)

1. ~ 8. (생략)
9.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제휴사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을 구매할 수 있는 퍼핀머니 등과 같이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회원에게 공지 한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10. ~ 12. (생략)
<신설>

제 2 조 (정의)

①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9.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회사와 제휴한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퍼핀머니(선불전자지급수단 명칭)을 의미합니다.
10. ~ 12. (현행과 같음)
13. “가맹점”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합니다.
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나.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제 9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① ~ ⑤ (생략)
<신설>

제 9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① ~ ⑤ (생략)
⑥ 회사는 회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그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축소 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1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제2항제5호에 따라 이용자가 잔액 전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① (생략)
② (생략)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 4. (생략)
<신설>

③ ~ ④ (생략)
<신설>

제 11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 4. (현행과 같음)
5. 회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그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단,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나.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가맹점이 충분하여 가맹점이 제공하는 재화·용역을 구입하려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 제5호에 따른 환급의 경우,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에 관한 내용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맹점 축소 또는 이용 조건이 변경되는 날로부터 30일 이상 게시합니다.

제 13 조 (이용금액의 한도)

①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한도를 그 보유 한도로 준용합니다. 단 보유 한도 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회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이용금액의 한도)

①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한도를 그 보유 한도로 준용합니다. 단 보유 한도 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사전 안내합니다.
②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회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기준을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제 21 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① 회사는 회원이 유상으로 충전한 선불충전금 전부를 신탁하여야 하며, 신탁업자에게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합니다. 다만, 전월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제4항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급준비금')까지는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신탁된 선불충전금(지급준비금 제외)의 수익자를 회원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이용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당일 회원 및 자금의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운용(지급준비금 제외)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운용대상 선불충전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합니다.

제 21 조 (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

① 회사는 회원의 선불충전금 100분의100 이상의 금액을 은행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별도관리하여야 합니다.

1. 신탁
2. 예치
3.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보험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회원의 재산이며, 선불충전금에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는 회사가 선불충전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 회원의 청구에 따라 선불금충전관리기관을 통하여 회원에게 선불충전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 지급시기, 지급방법,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사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회원은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제3항에 따라 지급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회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⑤ 제3항에 따라 회원에게 선불충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식별 정보
2. 회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3. 선불전자지급수단 식별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4. 그 밖에 선불충전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

<신설>

제 21 조의 2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 및 게시)

① 회사는 회원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계약 체결 시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1.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
2.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3. 제21조제3항[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조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지급사유, 이용자의 청구 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하고, 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변경 시 즉시 게시된 고지 내용을 변경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4년 2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4년 10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