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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받기안녕하세요, 퍼핀입니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긴급한 개정으로 약관 적용일 이후에 통지됩니다.
대상 약관 :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시행일 : 2024년 10월 8일
기존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약관변경 주요내용 : 개정된 용어의 정의 등 반영, 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 및 게시 추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기존 약관 | 변경 약관 |
---|---|
제 2 조 (정의) ① (생략) 1. ~ 8. (생략) |
제 2 조 (정의) ①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
제 9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① ~ ⑤ (생략) |
제 9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① ~ ⑤ (생략) |
제 11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① (생략)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 ④ (생략) |
제 11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① (현행과 같음)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③ ~ ④ (현행과 같음) |
제 13 조 (이용금액의 한도)
①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한도를 그 보유 한도로 준용합니다. 단 보유 한도 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제 13 조 (이용금액의 한도)
①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한도를 그 보유 한도로 준용합니다. 단 보유 한도 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사전 안내합니다. |
제 21 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① 회사는 회원이 유상으로 충전한 선불충전금 전부를 신탁하여야 하며, 신탁업자에게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합니다. 다만, 전월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제4항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급준비금')까지는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
제 21 조 (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 ① 회사는 회원의 선불충전금 100분의100 이상의 금액을 은행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별도관리하여야 합니다.
1. 신탁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회원의 재산이며, 선불충전금에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는 회사가 선불충전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④ 회원은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제3항에 따라 지급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회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⑤ 제3항에 따라 회원에게 선불충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식별 정보 |
<신설> |
제 21 조의 2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 및 게시) ① 회사는 회원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계약 체결 시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1.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하고, 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변경 시 즉시 게시된 고지 내용을 변경합니다. |
<부칙> 본 약관은 2024년 2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
<부칙> 본 약관은 2024년 10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
※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