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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핀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4.01.19

안녕하세요, 퍼핀입니다.

퍼핀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약관 : 퍼핀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2. 시행일 : 2024년 2월 22일

  3. 기존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4. 약관변경 주요내용 : 퍼핀카드 발급 가능 연령을 연7세~만18세로 확장,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 예금자보호법상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유효기간 명시 및 통지, 환급 및 환급수수료 반영

퍼핀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기존 약관변경 약관

제 3 조 (퍼핀카드의 발급 및 관리)

  1. 회사의 퍼핀페이 가입자 중 만 7세부터 만 16세까지의 자는 본 약관을 승인하고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회사가 발행하는 퍼핀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퍼핀머니"라 합니다)을 사용하기 위하여 퍼핀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 항의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발급자격 기준에 따라 승인하며, 회사는 부정사용 방지 등을 목적으로 회원당 퍼핀카드의 발급매수를 1매로 제한합니다.

  3. 회사는 법령, 사회상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등에도 퍼핀카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발급을 제한할 경우 문자메시지, 알림톡, 이메일,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안내합니다.

  4. 퍼핀카드의 발급 주체는 회사이며, 회사는 제휴된 카드사(이하 "카드사")와 카드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퍼핀카드를 발급합니다. 카드사는 위 계약에 따라 퍼핀카드의 발급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카드 제작·배송 업무를 대행하며, 카드의 거래승인·취소 중계, 매출전표 매입, 대금정산 등 카드업무를 대행합니다.

  5. 본 조에 따라 퍼핀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은 발급된 퍼핀카드의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하며, 위 비밀번호는 「퍼핀페이 서비스 이용약관」 상 접근매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6. 회원은 퍼핀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퍼핀카드 서명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퍼핀카드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 3 조 (퍼핀카드의 발급 및 관리)

  1. 회사의 퍼핀페이 가입자 중 만 7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부터 만 18세까지의 자는 본 약관을 승인하고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회사가 발행하는 퍼핀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퍼핀머니"라 합니다)을 사용하기 위하여 퍼핀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 항의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발급자격 기준에 따라 승인하며, 회사는 부정사용 방지 등을 목적으로 회원당 퍼핀카드의 발급매수를 1매로 제한합니다.

  3. 퍼핀카드 발급신청자 중 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 해설서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4. 회사는 법령, 사회상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등에도 퍼핀카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발급을 제한할 경우 문자메시지, 알림톡, 이메일,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안내합니다.

  5. 퍼핀카드의 발급 주체는 회사이며, 회사는 제휴된 카드사(이하 "카드사")와 카드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퍼핀카드를 발급합니다. 카드사는 위 계약에 따라 퍼핀카드의 발급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카드 제작·배송 업무를 대행하며, 카드의 거래승인·취소 중계, 매출전표 매입, 대금정산 등 카드업무를 대행합니다.

  6. 본 조에 따라 퍼핀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은 발급된 퍼핀카드의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하며, 위 비밀번호는 「퍼핀페이 서비스 이용약관」 상 접근매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7. 회원은 퍼핀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퍼핀카드 서명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퍼핀카드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기존 약관변경 약관

제 10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1. 개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 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동안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한번도 적립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원이 충전한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자동소멸됩니다.

  2. 회사는 전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자동소멸 전에 회원에게 소멸예정 사실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3.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리워드는 소멸되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제 10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및 유효기간)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는 마지막 적립, 충전, 사용일로부터 10년입니다.

  2. 회원은 회사에 유효기간 내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최소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3.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 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회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무상으로 적립·제공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사전에 고지하며, 회사는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소멸예정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안내합니다.

  5. 제4항의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소멸되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제 11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1. 회원은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구매선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리워드의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품권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매선불의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 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회원이 구매선불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4.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3. 현금 환급은 회원으로부터 환급 신청이 접수된 후 회원의 입금사실을 확인한 시점에서 제칠(7)영업일 이 내에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4. 회원은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제 11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1. 회원은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구매선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리워드의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불수수료 공제없이 구매선불의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구매선불 충전 금액(최종 유상 충전시 그 시점의 잔액 기준)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4. 구매선불의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충전취소를 한 경우

  3. 현금 환급은 회원으로부터 환급 신청이 접수된 후 회원의 입금사실을 확인한 시점에서 제칠(7)영업일 이 내에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4. 회원은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 신 설 >

제 20 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1. 회사는 회원이 유상으로 충전한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https://firfin.family/) 등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신 설 >

제 21 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1. 회사는 회원이 유상으로 충전한 선불충전금 전부를 신탁하여야 하며, 신탁업자에게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합니다. 다만, 전월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제4항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급준비금')까지는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신탁된 선불충전금(지급준비금 제외)의 수익자를 회원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이용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당일 회원 및 자금의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합니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운용(지급준비금 제외)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운용대상 선불충전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합니다.

< 신 설 >

제 22 조 (착오송금에 관한 사항)

  1. 고객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이용자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이용자가 전항의 '착오송금'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회원간 송금 거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4. 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사에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 사유,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착오송금 발생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5. 이용자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지원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신청일 이전 반환 지원을 신청한 착오송금 관련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그 밖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 20 조 (분쟁처리 절차)

(생략)

제 23 조 (분쟁처리 절차)

(생략)

제 21 조 (약관 외 준칙)

(생략)

제 24 조 (약관 외 준칙)

(생략)

제 22 조 (관할)

(생략)

제 25 조 (관할)

(생략)

※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